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안 입법예고
글쓴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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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처
날짜
: 16-07-25 20:33
조회
: 2546
산림휴양법+개정법안_입법예고(공고문).hwp
(16.0K), Down : 10, 2016-07-25 20:33:25
산림휴양법+개정법안_법령안.hwp
(25.0K), Down : 4, 2016-07-25 20:33:25
1.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주관으로 위 제목의 법률안 입법예고(2016.07.15)가 있어 회원사에 공지하오니 8/24 이전까지 의견을 협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2. 담당부서=산림휴양치유과, 작성자=권연주, 작성일=2016-07-15, 연락처=042-481-1839
3. 내용 : 산림청 공고 제2016-136호
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첨부 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.
4. 첨부파일 :
산림휴양법 개정법안_입법예고(공고문).hwp [16896 byte]
산림휴양법 개정법안_법령안.hwp [26624 byte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