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글쓴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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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처
날짜
: 15-04-30 11:35
조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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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방사업법+시행규칙+입법예고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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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방사업법+시행규칙+일부개정령안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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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정이유
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(제13137호, 2015.02.03)이 공포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위임된 사방댐의 유지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
2. 주요내용
사방댐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 규정(안 제2의2조)
3. 법 개정에 이해가 있는 법인은 6/8 이전까지 협회로 연락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