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
 |
|
|
대체산림자원조성비 금액 고시 |
글쓴이 : 사무처
날짜 : 14-02-05 08:03
조회 : 18136
|
|
|
산림청 고시 제2014-9호
산지관리법 제19조 제6항,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에 의하여
2014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4년 2월4일 산림청장
*단위면적당 금액
-준보전산지 : 3,350원/제곱미터
-보 전 산 지 : 4,350원/제곱미터
-산지전용제한지역 : 6,750원/제곱미터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|
|
|
|